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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화일보] 중고 야구부 관행 잘 알아 코치 협박 1500만원 뜯어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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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조회 4,094회 작성일 20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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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원본보기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1&aid=0002421894


중·고등학교 야구 코치 등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체육 관련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(판사 함석천)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체능 관련 시민단체의 사무총장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A 씨는 고교 야구부 선수 출신인 아들의 학부모로 운동부 관행이나 내부 비리, 약점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”고 설명했다.

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수석 코치인 B 씨가 일본 전지훈련 기간 중 학부모로부터 한방 환약인 ‘공진단’을 선물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B 씨의 친구에게 “당신 친구가 학부모에게서 고가 한약재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”고 말했다.

친구로부터 이 말을 들은 B 씨 측은 A 씨에게 “약을 받았지만 먹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”며 부인했지만, A 씨는 “우리 단체로 후원금을 보내면 믿어주겠다”며 B 씨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고 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갈취했다.

그는 다른 중학교 야구부 지도자들을 상대로도 초과근무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, 전지훈련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 비용, 야구부 훈련 일지 등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압력을 넣었다.

A 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 명의로 중·고등학교와 일선 시·도 교육청,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반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.

이후 민원을 취하해 줄 수 있음을 빌미로 장학사와 학교 관계자들을 압박한 후 야구부 감독이나 코치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.

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명으로부터 총 1537만 원 상당의 돈과 야구공 등 야구 장비를 챙겼다.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.

최지영 기자 goodyoung17@munhwa.com